“실수로 엉뚱한 계좌 송금 은행은 지급할 책임 없다”

  • 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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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직원 실수로 물품대금 1755만 원을 예전의 거래업체인 A사 계좌로 잘못 송금한 B사가 “돈을 돌려 달라”며 거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상적인 계좌이체로 송금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 직원이 A사 계좌로 정상적인 계좌이체를 한 이상 은행으로서는 일일이 송금한 쪽의 사정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B사는 잘못된 송금에 대해 은행이 아닌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B사는 해당 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산재보험료 등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송금된 돈에 지급정지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해 이를 집행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B사가 송금하기 전에 A사는 부도가 나 계좌에 예금이 없는 상태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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