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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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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 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한 군수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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