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06년 12월 21일 18시 03분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1일 선거구 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택수 경기 양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 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한 군수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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