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가정-서창지구 보상 내달 19일까지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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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는 1만800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할 인천 서구 가정택지지구와 남동구 서창2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작업을 1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 오거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가정택지지구 39만여 평에는 아파트 6632채와 단독주택 105채가 들어선다.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미니신도시인 서창2지구 63만여 평에는 아파트 1만2051채, 단독주택 174채가 지어진다. 이 중 1만127채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아파트다. 내년 말 착공돼 2012년 말 완공될 예정.

보상 대상은 가정지구 488명, 서창2지구 471명 등 총 959명이다. 지난달 3일 기준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3년 만기 채권으로 받는다.

올해 말까지 보상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액이 3∼4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기간 중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강제 수용이 이뤄질 수 있다. 032-450-8107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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