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징계 '미적미적'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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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가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언과 달리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올해 안에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혀왔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징계를 위해 필요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다는 본인 진술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가 연가투쟁과 관련한 확인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조합원에게 지침을 내린데다 일선 학교는 입사와 인사 등으로 일손이 달려 이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시도교육청도 명예퇴직을 비롯한 교원 인사와 혁신사업 마무리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여서 징계 작업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당국이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를 한다해도 전교조가 소청심사와 소송 등으로 대응응하면 징계가 언제 마무리될 지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학년 말 정리와 입시 등 현안이 많아 연가투쟁 관련 작업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참가 여부 확인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의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내년 초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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