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교수들간 경쟁 스트레스 탓에…”

  • 입력 2006년 12월 1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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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9일 교직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급여 관련 정보를 몰래 훔쳐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 모 대학 K(30)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한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 교수는 올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우연히 알게 된 동료교수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교내 교직원 전용통신망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교수 11명의 연구실적과 급여 등을 50여 차례 열람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K 교수는 “교수들끼리 경쟁이 심하고 학교 내부 사정도 복잡한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열람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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