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가수 이모씨 입건

  • 입력 2006년 12월 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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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유명가수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에 80여 개 가맹점을 둔 G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해 2억1000만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도박사이트는 이 기간에 54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씨는 사이버머니를 취급하는 전산센터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상 G도박사이트 운영에 참가한 4명 가운데 이 씨의 전 운전기사와 운전기사의 친구 등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 씨가 이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익금 2억1000만 원은 이 씨가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액수이고, 실제 수익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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