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지구 개발 토지보상 일부 제한

  • 입력 2006년 12월 8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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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재정경제부가 승인해 이달 중순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환지(換地) 처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지 처분이란 토지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 계획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할당해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개발되나=총 578만 평 규모의 영종지구는 인구 12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모두 1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맡는다.

모두 4만5454채의 주택이 들어선다. 단독주택 3488채, 공동주택 3만9845채, 주상복합 292채 등이다. 이 중 5000채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한 뒤 임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율은 29.8%로 1인당 34m²에 이른다. 개발지역 외에 백운공원과 바다를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주 반발=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 8월 11일 이후 영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환지 처분이 제한된다. 환지 상환 면적도 24만6000여 평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대상 면적의 5분의 1에 가까운 105만 평(1912필지)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매입한 토지로 소유주들은 환지 처분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오전 8시 반경 토지 소유주 4명이 부탄가스통과 농약병을 들고 중구 운서동 한국토지공사 영종보상사업소에 들어가 보상사업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환지 처분을 제한해 토지 소유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만 2조 원(전체 보상금 40%)에 이르는 영종지구 토지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진출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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