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K차장검사 매형 내일 소환

  • 입력 2006년 12월 3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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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이 회사의 모기업인 제이유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자 34만여 명 중 최고 수당을 받는 김모(47·여) 씨가 지난해 말부터 6개월여에 걸쳐 60여억 원의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3일 김 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0·구속기소)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김 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가 직접 검찰과 경찰 인맥을 구축해 로비를 하려했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김 씨가 한의상 씨, 강모(46·여) 씨 등에 이어 제3의 정·관계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주 회장의 최측근 한의상(45) 씨와 5000여만 원의 돈거래 사실이 드러난 서울중앙지검 K 차장의 매형을 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제이유 다단계 사업에 참여해 13억8000만 원을 투자해 11억 80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이재순 대통령 사정비서관 가족 6명 중 이 비서관의 매형과 남동생 등은 1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에서 "수당을 과도하게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제이유네트워크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다단계업계 공제조합에 매출액을 허위 신고했다가 가입 계약을 해지당한 뒤 낸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제이유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이유는 지난해 매출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정확한 신고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자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공제조합 조사 결과 제이유는 지난해 4월1일부터 6월27일까지 3개월여 동안 3650억7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403억여 원을 누락한 채 공제조합에는 247억7000여만 원의 매출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유 측은 지난해 9~10월에도 실제 매출액 5198억여 원을 366억여 원으로 신고해 4832억여 원을 누락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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