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 입력 2006년 12월 1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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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가 평균 6.5%나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증가분을 포함시키면 건보료 증가율은 10%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병의원이나 약국이 받는 보험수가를 2.3%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건보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이날 6.5% 인상안을 표결처리하는 데 항의해 심의위에서 전원 퇴장했다.

평균 건보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5만208원에서 5만3472원으로 3774원, 직장가입자는 5만8066원에서 6만1840원으로 3264원씩 오르게 된다.

가입자가 실제 내야할 건보료는 더 많다. 건보료가 3.9% 인상된 올해의 경우 임금인상률과 소득·재산증가분을 포함하면 직장가입자는 평균 9.6%, 지역가입자는 평균 7.1% 오른 건보료를 냈다.

의원급 초진료는 1만1120원에서 1만1380원으로, 재진료는 7960원에서 8140원으로 각각 인상되지만 건보 가입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올해와 같이 300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9월까지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등 분야별로 보험수가를 별도로 환산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 등을 전제로 보험 수혜 범위를 넓혀왔으나 담뱃값 인상이 좌절되자 3년 만에 6% 이상 건보료를 인상했다. 복지부는 2004년 건보료를 6.75%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자 건보료를 2005년에는 2.38%, 올해는 3.9% 인상했다.

복지부는 "건보료를 9.21% 인상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어 내년에는 7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과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복지부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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