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의장, 비정규직·국방개혁법 직권상정 하기로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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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국회의장은 30일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3 법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임 의장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한 결과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은 민생과 노동자에 대한 폭거로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 의장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0개월이나 지났고 그동안 세 차례 회의장이 점거당하기도 했으며 법안의 긴박성에 비춰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정 공보수석이 전했다.

임 의장은 "특히 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과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상정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들의 근로조건을 엄청나게 저하시킬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재논의 노력도 없이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민생과 노동자에 대한 폭거"라며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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