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효제 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가 낸 준항고에 대해 “검찰은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변호인 자신이 포섭 대상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 접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3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접견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법원의 이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항고를 할 때까지는 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김 변호사의 장 씨 접견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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