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체서 돈 받은 혐의 운동권출신 40대 구속

  • 입력 2006년 11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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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사행성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사회복지법인 전 상임전문위원 박모(49)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1977년 10월 연세대의 ‘구국선언 사건’을 주도한 혐의(긴급조치법 위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1970년대 긴급조치 세대의 민주화운동 인사로 꼽혀 왔다.

학생운동사에서 ‘무악골 대첩’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이래 최대 규모의 대학생 시위로 알려져 있고, 박 씨와 함께 이 시위를 이끈 인사들은 정관계 및 벤처 업계 등에 진출해 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초 H사 김모 대표로부터 “상품권 발행 인증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측 사람들과 접촉이 됐다”고 알려준 뒤 실제 H사가 인증업체로 선정되자 다음 달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상품권 발행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H사가 지정업체에서 탈락해 1억 원을 되돌려줬고, 나머지 1억 원은 컨설팅비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사 관계자들이 “상품권 인증·지정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생운동권 출신인 박 씨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씨가 누구에게 청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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