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연구관이 특기자 부정입학 주선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5시 55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학생 대신 만들어 주고 이를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15일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이모(42·여) 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2004년 자신이 만든 소방 훈련용 물소화기와 빗물정화기를 당시 B고 1학년이던 김 모 양 이름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해 주는 대가로 김 양의 부모에게서 1억2300만 원을 받았다. 김 양은 이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김 씨는 다른 학부모 2명에게서도 같은 방법으로 35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만든 작품을 고교생이던 자신의 아들과 딸 이름으로도 과학전람회에 출품해 각각 최우수상과 특상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아들과 딸은 모두 자연계열 특기자 전형으로 Y대에 입학했다.

김 씨가 만든 작품으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뒤 이를 경력으로 Y대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김 씨의 자료를 포함 모두 4명이고 이중 한 명은 이미 졸업했다.

Y대 관계자는 "입학전형 요강에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행위를 통한 입학은 사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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