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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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구도심 지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도는 13일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운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동 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212만8000m² △소사지구(소사본동 괴안동) 237만5000m² △고강지구(고강동 원종동) 177만5000m²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 2, 3동 석수2동 박달1동) 170만8000m² △광명시 광명3지구(광명4, 5, 6동 철산4동) 87만5000m²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000m² △군포시 금정 군포역세권(금정역 산본1, 2, 3동 금정동) 87만4000m² △고양시 능곡지구(토당동 행신동) 116만 m² △원당지구(주교동 성사동) 130만 m² △일산지구(일산동 탄현동) 107만 m²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m² △가릉지구(가릉동) 128만6000m²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000m²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m² △인창지구(인창동) 75만1000m² 등 모두 15개 지구 1833만3000여 m²(555만여 평)다.

이들 지역은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돼 2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초 밝힌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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