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산호수공원 자전거 - 인라인 진입 불가

  • 입력 2006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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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의 얼굴인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는 8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를 비롯한 일체의 탈것이 공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전동기 등을 제외하고 탈것은 호수공원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인라인스케이트도 원칙적으로 현재의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고 호수공원 내에 지정될 일부 광장에서만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봄부터 호수공원에는 바퀴 넷 달린 4인승 대형 자전거가 등장해 좁은 자전거도로를 달리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탈것의 진입을 막고 오직 보행만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대형 자전거를 피하려다 마주 오는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속 근거가 없어 사업소 측은 4바퀴 대형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계도성 안내방송만 할 뿐 실제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오붓하게 가족끼리 서행하며 공원 풍경을 즐길 수 있다”면서 “오히려 두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훨씬 빠르게 질주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30만 평(호수 면적 9만여 평)의 호수공원에는 여름철 주말이면 하루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큰 혼잡을 빚는다.

사업소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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