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문광부장관 박지원씨 형집행정지로 석방

  • 입력 2006년 11월 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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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3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강경필)는 6일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3개월 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 전 장관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이후 서울 시내 5개 병원에 의뢰해 박 전 장관의 상태를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기업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뇌물) 등으로 200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04년 11월 박 전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올해 9월 박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3년여 사이에 박 전 장관은 1~2개월씩 4,5차례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받아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1년 2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올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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