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 이용한 유사 性행위도 성매매” 첫 판결

  • 입력 2006년 11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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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쾌감을 주는 이른바 ‘대딸방’식 영업 행위도 성매매로 볼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1, 2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대법원이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정모(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규정한 유사성교행위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은 행위가 이뤄진 장소,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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