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외부인 판사실출입 엄격제한

  • 입력 2006년 10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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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이주흥)이 변호사 등 외부인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고, 판사 집무실에서의 면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내규'를 새로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일선법원 중 가장 규모가 커 이번 조치는 전국의 다른 법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규에 따르면 앞으로 변호사 등이 집무실의 판사를 만나려면 원칙적으로 하루(24시간) 전에 서면·팩스·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지 친구 등은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려 방문예정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불쑥 찾아올 때에도 방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재판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판사실을 방문할 때에는 재판의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통지된다. 판사를 만날 때 정해진 면담 사유 이외의 언행을 하면 퇴실조치를 당하며 그 뒤로는 법원 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집무실에서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한 방문이나 파산관재인 등의 업무상 방문, 기자의 취재 관련 방문 등은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원장은 한달에 한번 씩 각 판사실의 방문대장을 제출받아 상황을 점검하고 내규위반자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게 된다.

한편 수원지법은 판사회의 의결로 이미 이달 1일부터 변호사 등 외부인의 판사실 출입을 예외 없이 제한하고 있다. 부산고법·지법, 서울서부지법은 건물의 층마다 판사실로 들어서는 입구 쪽에 유리문 형태의 자동출입통제시스템(슬라이딩 도어)을 설치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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