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전 국회부의장 2심서 유죄

  • 입력 2006년 10월 20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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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0일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 인수 희망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태식(67) 전 국회 부의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과 사장의 진술을 미뤄 볼 때 최모 씨의 컨소시엄이 4일 만에 한신공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 씨에게 사장을 소개해 준 사람은 김 전 부의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부의장이 고령이고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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