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과 사장의 진술을 미뤄 볼 때 최모 씨의 컨소시엄이 4일 만에 한신공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 씨에게 사장을 소개해 준 사람은 김 전 부의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부의장이 고령이고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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