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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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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6일 "최 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한국에서 계속 구금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국 법무부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인도조약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 씨는 미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송환된다. 최 씨는 1999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올 2월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1994년 11월 경부고속철도 차량으로 테제베(TGV)가 선정되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29만 달러(약 108억 원)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최 씨는 이 돈 가운데 4억 원을 황명수 당시 민주자유당 사무총장에게 건넸고, 전윤기 당시 김포공항 경찰대장에게 경찰청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80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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