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성매매에 돈빌려줘도 형사처벌

  • 입력 2006년 10월 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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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주 목적으로 한 집창촌과 달리 성매매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주점에 대부업자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여성 종업원에게 취업선불금을 직접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혐의(옛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정모(36)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 등 3명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종업원 한 명당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3000만 원씩 총 9억97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뒤 주점 업주에게서 이를 대신 받아 왔다. 이들은 취업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간 여성 종업원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들이 부차적으로 윤락행위를 한 만큼 빌려준 돈이 윤락행위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락행위가 다른 영업에 부수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반복적이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해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과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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