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 등은 모두 불법 오락실 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48조가 규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사행성 게임기 솔로몬 100여 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보관 중이던 장당 5000원짜리 상품권 약 1만4000장과 현금, 수표 등에 대해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 6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상품권 등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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