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락실 보관 상품권·현금은 몰수 대상"

  • 입력 2006년 10월 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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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행성 성인게임 '솔로몬'의 오락실 업주 박모(49) 씨가 "오락실에서 보관 중이던 상품권과 현금, 수표까지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 등은 모두 불법 오락실 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48조가 규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사행성 게임기 솔로몬 100여 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보관 중이던 장당 5000원짜리 상품권 약 1만4000장과 현금, 수표 등에 대해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 6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상품권 등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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