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문장대온천 개발 다시 무산위기

  • 입력 2006년 9월 29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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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문장대온천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27일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해 인근 충북 괴산군 주민 169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규모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적합한 공법으로 온천이 건설될 경우 하루에 발생하는 2400t의 오수를 처리해 계획대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ppm 이하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침해 정도는 개발 전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온천 개발에 따른 사업 주체와 행락객들이 갖게 될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괴산 지역 주민들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화북면 일대 95만 m²에 대규모 온천 건설을 추진하자 소송을 내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사업 취소 판결이 났으나 상주시가 2004년 7월 오폐수 처리공법 등을 바꿔 다시 허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상주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판결문 전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지주조합 측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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