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 유족을 기록한 표식 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면적이 100㎡이 넘는 자연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최근 화장과 매장이 접목된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봉안묘의 경우 계층간 위화감을 막기 위해 높이 70cm, 묘 1기당 면적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또 실종 노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미신고시설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시설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정민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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