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장한 유골을 잔디 등에 뿌리는 자연장 제도 도입

  • 입력 2006년 9월 2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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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화장한 유골을 수목, 잔디 등에 묻거나 뿌려서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 유족을 기록한 표식 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면적이 100㎡이 넘는 자연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최근 화장과 매장이 접목된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봉안묘의 경우 계층간 위화감을 막기 위해 높이 70cm, 묘 1기당 면적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또 실종 노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미신고시설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시설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정민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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