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원심깨고 당선무효형

  • 입력 2006년 9월 2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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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일원)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57·열린우리당) 충남 서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본인 100만 원 이상)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한 공무원 이모(52) 씨가 조직한 죽림회는 피고인의 재선을 목적으로 설립돼 기간당원 190여 명을 모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이 죽림회가 조직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죽림회가 고정된 설비가 없어 유사 선거사무소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사조직이라 볼 수 없는데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경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역시 이 씨를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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