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의회, 일본여행 제동에 규정 고쳐 강행

  • 입력 2006년 9월 25일 0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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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자 여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 비난받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0∼14일 일본 여행을 앞두고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가운데 심사요구 기간을 ‘4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심사 기간을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최근 고쳤다.

18일 열린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규정상의 심사요구 기간을 22일 남겨 둔 시점에 심사를 요청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해 통과되지 못했다.

시의회는 여행을 강행하기 위해 재심사를 앞두고 아예 규정을 바꾼 것.

시의원 19명 가운데 김철욱 의장을 비롯한 10명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복지정책과 역세권 개발 사례를 수집하고 도시환경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하반기 정례회와 임시회 등 일정이 바빠 일본 여행을 연기할 수 없다”며 “국외여행 규정 가운데 심사요구 기간 등이 너무 길어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만든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기능을 다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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