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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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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내년에 암 등 중증 질환의 보험 혜택과 16, 40, 66세에 건강검진을 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해 건보료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국고지원금 3571억 원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으나 담뱃값은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예상 국고지원금 손실액을 감안하면 건보료를 8∼9% 인상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4045억 원, 누적흑자 1조6590억 원이지만 올해 말엔 당기적자 1800여억 원, 누적흑자 1조700여억 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뱃값 인상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 연내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인상률이 6.5%가량이면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2만426원(2006년 상반기 기준)에서 2만2000원가량, 직장 가입자는 2만1675원에서 2만3000원가량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때마다 건보료를 인상해 왔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2조3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건보료를 무려 20%나 올렸으며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를 인상했다. 2004년 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뒤 인상률은 2005년 2.38%, 2006년 3.9% 등으로 4% 미만이었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인상률은 57.8%다.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계획’을 확정해 암 등 중증 질환의 보험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지만 건보료 인상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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