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사범 함정단속에 걸려도 유죄"

  • 입력 2006년 9월 1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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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수사기관의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려다 붙잡힌 한모(35·여)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검찰 마약사범 단속반의 수사에 협조하던 A 씨에게 히로뽕 0.7g을 80만 원에 팔려다 현행범으로 검거돼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들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에게 히로뽕 판매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수사기관에 의해 비로소 범행의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함정수사는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키고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며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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