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원 延大에 기부’ 날인없는 유언장 무효

  • 입력 2006년 9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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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연세대의 패소가 확정돼 한 사회사업가의 유산 123억 원이 유족에게 돌아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사회사업가 김운초 씨의 유족이 “고인이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고 쓴 유언장은 날인이 없어 무효”라며 유산을 관리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적고 날인해야 한다”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에 맡기면서 비롯됐다.

유족은 2003년 은행 대여금고에서 김 씨가 남긴 유언장을 발견했지만 유언장에는 고인의 날인이나 손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유족들은 은행 측에 유산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유족은 2003년 12월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는 뒤늦게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이 학교 재산이라며 소송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언은 무효이며 유산 123억 원에 대한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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