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금품수수’ 조관행前고법부장, 檢과 설전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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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위직 법관으로 재직하며 전별금과 술대접 등을 받아 국민과 법원에 누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청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법복을 입고 법대의 판사석에 앉았던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 푸른색 반팔 수의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출석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02년 3월 모 백화점에서 산 10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제 식탁 1세트와 소파 1세트의 값을 김 씨가 대신 내 준 부분에 대해 “청탁과 관련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시 김 씨와는 (가구 값을 대신 내 줄) 그 정도 사이는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김 씨에게서 7000만 원 상당의 이란산 카펫 2장을 받았는지를 묻자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때와 같이 “1990년대 말에 김 씨에게서 산 200만 원 상당의 카펫을 교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이 “김 씨가 가져온 카펫 가격표(3000만 원 상당)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으나 조 전 부장판사는 “못 봤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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