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담반 만들어 법조브로커 무기한 단속

  • 입력 2006년 9월 5일 17시 02분


코멘트
법조브로커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이 이달 1일부터 전국 일선지검에 전담반을 만들어 무기한 단속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에 특수부장이나 특별수사 담당 검사를 반장으로 한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무기한 단속하도록 지난달 전국 지검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의 청탁과 알선 행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수임 비리, 검찰·법원 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을 3대 비리로 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금품을 받은 변호사와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이 적발되면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되는 브로커의 금품 흐름을 파악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조비리 단속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과 검사, 직원들을 포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평가와 인사고과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초 단속평가 보고회를 열어 내사 과정에서 확인된 브로커 자료를 공유하고 비리 유형을 분석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