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 시청료 폐지…공무원노총 정부에 공식요구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5월부터 합법노조를 추진해 온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위원장 박성철)은 4일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이달 중 대정부 교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총의 합법노조 신고에는 노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29만 명 가운데 3만4700명(11.8%)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총이 제시한 교섭·비교섭 과제 가운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적지 않아 교섭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총은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 후 2, 3일 내에 노조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이달 중순부터 실무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교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30일)이 끝나는 10월 초순으로 예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총은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과 대국회교섭권 등 190개 교섭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교섭 과제는 현행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금 비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들의 처우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 아닌 △휴대전화 사용료 인하 △고등고시제도 폐지 △KBS 수신료 폐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 인하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대체 등 9개 분야, 33개 항목의 비교섭 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대국회교섭권도 현행법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돼 있어 정부와 공무원노총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총이 비교섭 과제로 제안한 중국의 간도 땅 반환 요구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비교섭 과제는 정부에 공식 건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