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노조 수업방해 시위 하지마라”

  • 입력 200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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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북과 꽹과리 등으로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내는 등 노조의 지나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부(김윤기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가 146일째 학내에서 쟁의행위를 해온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1일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및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총장실과 총무처장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농성했으며 확성기, 호루라기를 사용해 학생들이 수업 받기 어려워 강의실을 옮기기도 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측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월 말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를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행동권, 집회·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그 금지를 명해야 한다”며 학교 측이 제시한 금지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별지에서 노조에 대해 △다수의 위력으로 대학 사무실에 출입하는 행위 △교직원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8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수업방해 행위 △한도를 넘어서 총장, 총무처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금지행위는 노조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면서 “일부 행위는 시정 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어대 직원노조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철 총장과 단체교섭에 실패한 뒤 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되자 ‘노조 가입 범위 제한 금지, 직원 인사·징계위원회 의사 정족수 조정 불가’ 등을 요구하며 4월 6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나친 쟁의행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5월 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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