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법관 징계·감찰 기능 신설

  • 입력 2006년 8월 1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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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에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 및 감찰에 관한 심사 기능이 신설된다.

또 법관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별 법관의 법관윤리 관련 질의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법관윤리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체 위원 9명 중 5명이 외부인사로 위촉된 공직자윤리위가 법관 징계ㆍ감찰 권한을 갖게됨에 따라 그동안 내부 비리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법관 처신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징계회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ㆍ감찰 심사기능 외에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법관 감찰업무 담당인력을 보강해 비리ㆍ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을 사후에 적발해 처리하기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리ㆍ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이 사직한 뒤 버젓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수리에 앞서 조사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호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리행위 관련 조사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소송 중인 재판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관의 비리ㆍ비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재판업무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중대한 비위로 기소되면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최고 1년간 정직 처분을 내려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징계법도 개정해 징계시효를 일반 공무원보다 강한 3년으로 일률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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