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줄줄이…

  •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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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에게 단체장직 상실 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종규(57·무소속) 경남 창녕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날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5·3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택수(59·무소속) 경기 양평군수와 이기순(53·한나라당) 강원도의회의장이 이날 각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도 이날 지방선거 당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현풍(65·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청장은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창희(52·한나라당) 충북 충주시장은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공천 대가로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를 구속수감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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