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외 공노조 사무실 철거 싸고 마찰

  • 입력 2006년 7월 26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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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도지사가 25일 '법외 노조'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공노조) 경남지역본부에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노조는 "사무실을 강제폐쇄하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04년 3월부터 경남도공무원 교육원에 있었던 공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에 대한 공식 퇴거요청은 처음이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또 정유근 본부장(하동군 소속) 등 노조 전임 공무원 3명에 대한 복귀 요청에 대해서도 "김태호 지사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도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경남도는 공노조 경남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노조에 대해서는 사무실 제공과 협약체결을 금지했다"고 퇴거 이유를 밝혔지만 퇴거 시한은 명기하지 않았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그러나 "김 지사가 최근 '인사협약' 등 노조와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자 이를 희석하기 위해 사무실 퇴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공노조 산하 200여 개 지부는 대부분 지자체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경남도내 20개 시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손학규 전 지사 재임시절 공노조 사무실의 강제폐쇄로 노조와 마찰을 빚었고 부산시의 경우도 시청 내에 미등록 노조 사무실이 그대로 있다.

노조 전임 공무원 역시 경남도내 각 시군을 포함해 대부분의 법외노조가 1~5명씩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를 용인해 왔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법외노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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