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부터 경남도공무원 교육원에 있었던 공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에 대한 공식 퇴거요청은 처음이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또 정유근 본부장(하동군 소속) 등 노조 전임 공무원 3명에 대한 복귀 요청에 대해서도 "김태호 지사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도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경남도는 공노조 경남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노조에 대해서는 사무실 제공과 협약체결을 금지했다"고 퇴거 이유를 밝혔지만 퇴거 시한은 명기하지 않았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그러나 "김 지사가 최근 '인사협약' 등 노조와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자 이를 희석하기 위해 사무실 퇴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공노조 산하 200여 개 지부는 대부분 지자체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경남도내 20개 시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손학규 전 지사 재임시절 공노조 사무실의 강제폐쇄로 노조와 마찰을 빚었고 부산시의 경우도 시청 내에 미등록 노조 사무실이 그대로 있다.
노조 전임 공무원 역시 경남도내 각 시군을 포함해 대부분의 법외노조가 1~5명씩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를 용인해 왔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법외노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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