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충성 서약한 범민련간부 구속기소

  • 입력 2006년 7월 1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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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15분 경 광주 조선대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서약 등 A4용지 109쪽 분량의 문서가 담긴 플로피 디스켓 1장을 "당(조선노동당)에 전달해 달라"며 북측 민간인 대표 김모(49)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또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김일성 장군의 선군정치'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등 서적과 테이프, 문건 등 이적 표현물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 씨는 성장과정, 노동당 입당, 남파공작원으로 선발된 경위 등 북한에서의 활동과 남한에서의 이적 활동 내용 등을 디스켓에 상세히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 씨는 1961년 10월 28일 간첩으로 남한에 침투한 뒤 체포되는 과정에서 남한 경찰에 협조하였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절하여 자수하였다는 것은 오해다. 남은 여생동안 오명을 벗고 과오에 대한 충성심으로 적당한 시기에 대답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라고 북측에 호소하기도 했다.

우 씨는 6·15 남북정상회담 6돌을 맞아 14~16일 개최된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 씨는 당시 디스켓을 담은 흰색 봉투와 명함 등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뒤 행사장에서 빠져 나갔으나 현장에 있던 남측 안내원에게 이 장면이 발각되면서 공안 당국은 같은 달 21일 우 씨를 체포했다. 우 씨가 북측 인사에게 건넨 디스켓은 남북 연락관 간의 협의로 돌려받았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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