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법 부장판사 주내 영장 검토

  • 입력 2006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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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카펫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고법부장판사를 이르면 이번 주에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 등에게서 조 부장판사에게 수년간 수천만 원을 건네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조 부장판사 계좌에서는 김 씨 측이 보낸 수백 만 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부장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검찰은 조 부장판사를 1, 2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에게서 10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모 전 검사와 3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민모 총경도 조 부장판사와 함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올해 초 ‘브로커 윤상림 사건’ 수사팀에 3개월여 동안 참여한 적이 있어 브로커를 수사하던 검사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앞둔 처지에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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