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침으로 암 치료" 부당이득 한의사 적발

  • 입력 2006년 7월 12일 16시 57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2일 "산삼(山蔘)약침을 맞으면 암을 고칠 수 있다"며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부당이득 등)로 H한의원 원장 박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 정모(38) 씨에게 "산삼 약침은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돼 있어 환갑까지 살 수 있다"며 9개월 동안 5600만 원의 치료비를 받는 등 11명의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2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박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1억3000여만 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치료받은 말기 암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살아있지만 생존자들이 다른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박 씨 치료법의 효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문과 방송에 산삼약침의 암 치료 효능을 선전하는 광고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종업원들과 함께 장뇌삼과 증류수로 산삼약침액 90여 L를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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