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납품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입력 2006년 7월 5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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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등 단체 급식용 납품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올해 말까지 벌인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수의과학검역원 등과 공동으로 원산지 부정유통감시팀 194개를 구성하고 농협 지역본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단체급식용 납품 농산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자재 납품업체의 보관창고는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을 활용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학교 영양사를 상대로 원산지 식별 방법 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실상 상시 특별단속체제에 들어가는 셈”이라며 “밥 짓는 용 수입쌀 유통과 수입 농산물 증가 등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는 농협의 각 시군지부나 1588-8112로 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5만∼200만 원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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