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주시 농기계 최대 6일간 유료임대

  • 입력 2006년 6월 29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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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내 농민은 가구당 한 대의 농기계를 통상 3일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고 6일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의 가격에 따라 다른 데 100만 원 미만이며 하루 5000 원, 5000만 원 이상이면 하루 22만 원이다.

농기계를 빌린 농민은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과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입고 및 출고를 해야 한다.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은 “트랙터나 콤바인 등 고가의 농기계는 임대료가 부담스럽고 하루 단위로 입·출고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농기계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출고 시간을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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