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된 36개 개방형직위 | |
부처 | 새로 추가된 개방형직위 |
법무부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
법제처 | 심판심의관 |
병무청 | 강원지방병무청장 |
보건복지부 | 감사관 |
산림청 | 국립수목원장 |
산업자원부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평가부장 |
재정경제부 | 관세국장 국제금융심의관 |
정보통신부 | 감사관 |
조달청 | 부산지방조달청장 |
중소기업청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
통일부 | 협력기획관 상근회담대표 |
특허청 | 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 |
행정자치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장 |
환경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중앙인사위원회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358개 개방형·공모직위를 확정함에 따라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모직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등 타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많은 자리들이 포함됐다.
또 확정된 개방형직위에는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 기획예산처 민관투자기획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등 민간 전문가 인력이 풍부한 분야 36개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각 정부 부처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로 개방형직위를, 30% 이내로 공모직위를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방형직위의 경우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시험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공모직위도 선발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임용되면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 적어도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라 소속 장관과 협의해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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