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 196개 새로 지정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새로 추가된 36개 개방형직위
부처새로 추가된 개방형직위
법무부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법제처심판심의관
병무청강원지방병무청장
보건복지부감사관
산림청국립수목원장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평가부장
재정경제부관세국장 국제금융심의관
정보통신부감사관
조달청부산지방조달청장
중소기업청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통일부협력기획관 상근회담대표
특허청특허심판원 심판장(상표)
행정자치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장
환경부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모든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쟁 선발하는 공모직위 196개가 지정됐다. 또 민간 전문가에게 문호가 열린 개방형직위도 36개 새로 늘어난 162개로 최종 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358개 개방형·공모직위를 확정함에 따라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모직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등 타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많은 자리들이 포함됐다.

또 확정된 개방형직위에는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 기획예산처 민관투자기획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등 민간 전문가 인력이 풍부한 분야 36개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각 정부 부처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로 개방형직위를, 30% 이내로 공모직위를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방형직위의 경우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시험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공모직위도 선발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임용되면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 적어도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라 소속 장관과 협의해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