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고미술품 놓고 지저분한 법정다툼

  • 입력 2006년 6월 16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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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수십억 원 대의 고미술품의 재산권을 두고 몇 년 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재홍)는 민모(49) 씨 등 민영휘의 증손자 3명이 "고미술품은 상속재산이므로 그 권한이 어느 한 쪽에 독점적으로 있지 않음을 인정해 달라"며 계모 김모(80) 씨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2일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미술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미술품은 상속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도 미술품의 지분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속 재판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고미술품을 두고 벌인 가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민 씨의 부친(피고 김 씨의 남편)은 친일파 민영휘의 손자로 2001년 사망했다. 유족들은 민 씨 부친이 관리하던 단원 김홍도의 인물도, 오원 장승업의 8폭 병풍 등 16억 원대 고미술품 35점과 골동품 등의 소유권을 놓고 민사 가사 소송을 벌여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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