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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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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구청 측이 “재산세 탄력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아 낮춰야 한다”며 재의를 요청한 탄력세율 50% 조례 개정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재산세 탄력세율 50%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다른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청 측은 표결에 앞서 “재산세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감소해 행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30%로 낮추는 게 적절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남구는 탄력세율을 30%로 가정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의회가 이날 50%로 확정 지음에 따라 230억여 원의 세수 감소를 떠안게 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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