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임동원씨 징역6년 구형

  • 입력 2006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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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강욱)는 12일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 직원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감청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7월 14일 오전 9시 반.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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