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13 03:012006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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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 직원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감청 정보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7월 14일 오전 9시 반.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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