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06년 6월 2일 17시 33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현철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철 씨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 전 차장을 통해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억 원은 조 전 부회장에게 맡긴 대선자금 잔금의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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