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입력 2006년 6월 2일 16시 37분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자발적 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일 발간한 '고용보험심사·재심사 사례집'에서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非)자발적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왕따'의 경우 스스로 사직해도 수급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A(33) 씨. 그는 지난해 6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입사 1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A 씨는 이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집단 따돌림의 경우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회사의 대기명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02-502-6831)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