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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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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주소변동사항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사항 등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5가지 개인정보의 표시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는 등·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고, 부대장이 통합 보관해온 영내 군인들의 주민등록증을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게 된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처리할 때는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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