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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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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공문에서 "판촉행위의 일환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며 "이러한 설명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향후 교사를 초청해 식사나 향응, 금품을 제공할 경우 고발조치해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회 자체를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열어서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교통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전달했고, 고의성도 없는 것을 감안해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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