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언론중재법 헌소 내달 6일 공개 변론

  • 입력 2006년 3월 2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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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4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헌법소원을 낸 동아일보사 등의 대리인들과 상대인 문화관광부 등의 대리인들이 9명의 재판관 앞에서 각각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설명하게 된다.

헌재는 윤영철(尹永哲) 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9월 이전에 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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